[221213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임호선 외 10인·2025-08-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수정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04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12026-01-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