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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현정 외 12인·2024-08-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