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6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홍기원 외 11인·2024-06-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1-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5 · 찬성 245 · 반대 9 · 기권 112025-01-0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1-07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