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57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황정아 외 12인·2024-08-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1-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0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아동수당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9월 선별적 지급을 시작으로 현재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뿐 아니라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월 250유로, 캐나다의 경우 연령에 따라 차등하여 6세부터 17세까지는 월 492달러를 지급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아동의 복리증진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보호자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0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1-0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