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6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교 외 12인·2024-10-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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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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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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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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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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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