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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9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재원 외 10인·2024-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