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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1인·2026-08-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판은 지식문화의 근간이자 웹툰ㆍ영화ㆍ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뒷받침하는 K-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며, 음악과 게임 역시 국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 그럼에도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는 현행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출판, 음악 및 게임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