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036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부승찬 외 12인·2026-08-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군을 정예화하고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분야에 과감히 도입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명시된 ‘국방기술의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수행사업, 예산출연 및 권한의 위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