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2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영진 외 10인·2026-07-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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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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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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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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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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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안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및 빈곤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및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근거를 정비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산, 양육, 실업 등 국민의 상황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 자격 확인 및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 또한,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사전동의를 받을 때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목록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나.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대상자가 공공서비스 목록 신청 시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관계 기관의 정보 제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의4).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