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587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경숙 외 11인·2026-01-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정보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입학 전 단계부터 학업 중단과 부적응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6항 등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