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7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호선 외 11인·2025-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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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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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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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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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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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하면서도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2조, 제113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