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32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강경숙 외 10인·2025-09-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12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일
2026-03-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가 확산되는 등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모집시험이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31
정부 이송2026-03-2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02 · 찬성 185 · 반대 5 · 기권 122026-03-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09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