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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재섭 외 10인·2025-06-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ㆍ신문ㆍ공연ㆍ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함)을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