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7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천호 외 10인·2024-12-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4-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5-0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4-18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