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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9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병진 외 10인·2024-06-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7
본회의
수정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6 · 찬성 235 · 반대 0 · 기권 12024-11-2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