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7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최수진 외 18인·2024-06-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기술혁신사업과 같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형태의 지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을 낳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연구개발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혁신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1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