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9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도읍 외 19인·2024-07-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08-28
정부 이송
2024-09-06
공포일
2024-09-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5)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09-20
정부 이송2024-09-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6 · 찬성 276 · 반대 5 · 기권 52024-08-2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8-2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8-21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