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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윤준병 외 13인·2024-12-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도심공동화 및 농촌지역 빈집 증가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빈집의 자진 철거 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