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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89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연희 외 17인·2024-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제약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