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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6-04-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17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18
정부 이송
2026-04-20
공포일
2026-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되어 같은 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게 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일몰되는 교육의원 의석을 일부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석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으로 확대함(안 제36조제2항). 나.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교육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심의 이력

공포2026-04-22
정부 이송2026-04-20
소관위 회부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18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5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12026-04-1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1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