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수진 외 14인·2025-08-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12
본회의
수정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14
공포일
2025-11-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1-25
정부 이송2025-11-14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4 · 찬성 211 · 반대 2 · 기권 12025-11-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9-24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