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6 · 찬성 243 · 반대 0 · 기권 32025-12-02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