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2024-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03
공포일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공포2025-01-14
정부 이송2025-01-0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1 · 찬성 279 · 반대 0 · 기권 22024-12-31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