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3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7 · 찬성 157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