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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 확대 및 실무지원단 설치로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절차를 신설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이용 시 ?출입국관리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관하여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7 · 찬성 197 · 반대 0 · 기권 02026-05-0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