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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7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민형배 외 10인·2025-01-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여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를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은 해당 법에 의한 법적 보장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특히 2022년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입니다. 이에 현행법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로 개정하여 사고 및 참사에 따른 현장 취재 언론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