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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5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삼석 외 11인·2024-11-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ㆍ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