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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15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임이자 외 10인·2024-06-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철회
2024-07-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은 ‘최초 5일’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4-07-02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