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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신성범 외 10인·2026-05-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의 도입과 체류 등을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늘었지만, 지자체 차원의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없어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