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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89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인선 외 13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해 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7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02025-11-1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9-25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