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8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희용 외 10인·2025-12-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