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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춘생 외 12인·2026-03-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