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9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인철 외 11인·2025-07-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2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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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