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문수 외 15인·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9 · 찬성 256 · 반대 1 · 기권 22025-10-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8-2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