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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5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상훈 외 11인·2024-07-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2 · 찬성 242 · 반대 0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04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