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318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소병훈 외 10인·2024-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한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그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이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