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715]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경숙 외 14인·2024-1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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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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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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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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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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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