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5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안도걸 외 12인·2026-0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1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30
공포일
2026-05-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5-12
정부 이송2026-04-3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7 · 찬성 202 · 반대 3 · 기권 2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4-1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