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9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준병 외 10인·2025-10-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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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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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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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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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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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보건의료기관들의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의료를 위하여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혹여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