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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7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호선 외 11인·2025-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 복용의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그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28조, 제61조 및 제64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