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3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해식 외 12인·2024-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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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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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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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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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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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종종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24년 1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신설됨.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 및 유족 등이 해당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국가 등에 재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