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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4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강대식 외 10인·2024-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16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