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0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득구 외 12인·2025-01-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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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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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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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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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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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있어 주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55조의6 및 제55조의7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