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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삼석 외 14인·2026-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