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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광희 외 24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가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요구의 양적ㆍ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범위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 이하로 제한하는 현재의 제도로는 자치입법, 예산 심의, 집행기관 견제 등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용될 수 있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견제ㆍ감시 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