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혜경 외 10인·2025-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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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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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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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