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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3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상식 외 12인·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퇴직한 자들이 모여 친목 도모, 복지 증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법률 명칭에 포함된 “경우(警友)”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다소 생소하여, 그 의미와 법률의 적용대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정함으로써 퇴직경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언어적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퇴직경찰 출신 단체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라는 용어보다 ‘재향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법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개칭하여 개혁과 혁신을 요구받는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명 개정). 나. 법 조문 내 “재향경우회” 등의 표현을 “재향경찰회”로 일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