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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5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대식 외 10인·2025-03-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거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제적을 당하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