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2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수진 외 14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0 ·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32025-12-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1-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