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9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성일종 외 10인·2024-09-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6 · 찬성 286 · 반대 0 · 기권 02024-12-1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9